반응형 fta 피해보전직불금1 FTA 피해보전직불금 자격요건 및 신청안내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2024) 대상품목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입니다. 신청자격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우,육우,한우송아지..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